초등학생에 “사기꾼”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07 18:00
입력 2026-07-07 18:00
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교육적 의도”
교사가 자신에게 큰소리치고 대드는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판정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교실에서 “사기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말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그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다음 날에는 학생의 부모와 통화한 뒤 학생을 불러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는 등 부모를 언급하며 훈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언행은 담임교사에게 인정되는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진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와 피해 아동의 성향, 그 발언과 게시행위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과정 중 피해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수업 항의 학생에 욕설한 교사 사건
- 대법원, 아동학대 단정 어렵다 판단
- 교육적 조치 범위 여부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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