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인데 뿔소라 싹쓸이”… 제주서 한달 새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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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7 15:41
입력 2026-07-07 15:41

6월후 불법 채취 3건 잇따라…해경 “체험·자가소비도 처벌 대상”
최대 1000만원 벌금…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위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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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소라 불법 채취했다가 적발된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금어기에 소라 불법 채취했다가 적발된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임에도 불법 채취가 잇따르면서 한 달 사이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관광객이나 일반인이 ‘조금만 채취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금어기에는 처벌 대상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라를 불법 채취한 3건, 5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소라는 모두 현장에서 채취 장소로 다시 방류 조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제주시 연대포구 서쪽 해안에서 50대 남성이 뿔소라 8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환해장성 인근 갯바위에서 40~50대 남녀 3명이 각각 소라 12~18마리를 채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4일에는 제주시 금능포구 인근 해안에서 50대 여성이 소라 29마리를 채취하다 단속됐다.

제주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포획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 기간은 소라 산란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채취도 예외 없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금어기 중 소라를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 소라 금어기 불법 채취 잇따라 적발
  • 한 달 새 3건, 5명 조사 및 현장 방류 조치
  • 체험·개인 소비도 금어기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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