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홈플러스에… 與, ‘인수자에 메리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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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7-06 17:33
입력 2026-07-06 17:33

與, 비공개 최고위서 ‘브레인스토밍’
의무휴업·새벽 배송 등 개정 논의 가능성
소상공인·자영업자 갈등 조정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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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을 위해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파산할 경우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로부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상황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상황 보고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논의했다”며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홈플러스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과거에도 홈플러스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대형마트들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었다”며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책위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의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으로 유통 시장 구조가 재편됐지만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는 10년 넘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등 논의가 있었지만 법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홈플러스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규탄 회견을 예고했다.

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홈플러스 파산 위기 대응책 논의
  • 인수자 유인 위한 법 개정 검토
  • 청문회·규탄 회견 추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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