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소송·세금 모두 종결” vs 전 소속사 측 “종결된 상태 아니다”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7-08 15:48
입력 2026-07-06 10:44
세줄 요약
- 박유천, 세금·소송 종결 주장 발표
- 전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미종결 반박
- 중재 절차·무단 이탈 책임 계속 공방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40)이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세금 체납과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등이 모두 해결됐다고 밝힌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일본 스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박유천의 일본 소속사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한국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각종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박유천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또한 그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만원을 내지 않아, 2023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 측은 “전 소속사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고 알리면서 체납 문제에 대해선 “이미 한국 국세청에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과 합의에 따라 현재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전액 납세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박유천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분쟁은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위약벌 청구 사건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 또는 전속권 귀속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해당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분쟁이 종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관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전속권 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무단 이탈에 따른 법적 분쟁 역시 종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 자료의 배포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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