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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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7-06 02:07
입력 2026-07-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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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025년 12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과 입법 취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법안 발의 당시부터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놔둔 채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언론계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플랫폼의 과잉 삭제 조치와 이용자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어제 논평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의 폐해를 가볍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언론의 공적 기능인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가짜뉴스 근절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26-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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