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사실상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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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03 12:19
입력 2026-07-03 11:14
세줄 요약
  •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 수정 회생계획안도 수행 가능성 낮게 판단
  • 2000억원 자금 조달 실패, 인수자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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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2025.8.31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2025.8.31 연합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놓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방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지난해 3월 4일 시작됐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하며, 재판부는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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