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에서 무슨 일이…‘성폭력 의혹’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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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7-02 18:10
입력 2026-07-02 18:02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침해 아냐”
공대위, 3일 첫 공판에 ‘방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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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위는 지난 1일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대 정문의 모습. 서울대 제공
서울대 공대위는 지난 1일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대 정문의 모습. 서울대 제공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대 A 교수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대 공대위는 지난 1일 인권위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가 피해자 진술 청취나 가해자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종결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에도 각각 진정서를 냈다. 교육부에는 서울대의 학생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및 특별감사를, 성평등가족부에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에서 대학원생 피해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요구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지난해 5월 A교수의 연구실과 서울대 로스쿨 주차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는 5월 말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A교수에게 알렸으나, A교수는 이를 회피하며 임신중지를 종용했다고 B씨 측은 밝혔다.

이에 B씨가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인권센터는 기각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교수 소속 대학원이 달라 ‘업무상 위력’이나 ‘교육·연구·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학내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여겨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인권센터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기각했다”며 “로스쿨 역시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기는커녕 사안을 회피하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교수는 B씨를 협박과 공갈미수·강요미수·명예훼손·무고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B씨의 협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B씨가 “대자보를 붙이고 강의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을 협박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4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B씨는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공동체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 제도 개혁을 위해 어떤 구조적 응답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한 상황”이라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재판을 계기로 추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이 재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내리라는 약식 명령을 B씨가 불복,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공대위는 오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에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인권위 진정, 서울대 인권센터 부실 조사 주장
  • 교육부·성평등가족부에 직권조사와 제도 개선 요구
  • 당사자 상호 고소·고발, 법적 공방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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