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재판 불출석…왜 자꾸 안 나오나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01 17:01
입력 2026-07-01 16:59
법원 “또 거부시 정당한 사유 없는 것으로 간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교도관을 직접 불러 불출석 경위를 확인하며 강한 경고를 내놨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A씨는 직전 공판이었던 지난 5월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지만, 책임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직접 확인했다.
박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왜 계속 안 나오나…재판 지연 전략부터 출정 거부 가능성까지법조계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 배경으로 형사절차와 교정 실무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는다.
우선 이미 징역 20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사건 항소심에 출석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를 늦추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기수의 경우 출석 여부가 당장 형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항소를 유지한 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실무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는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이송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 치료나 정신건강상 문제 등으로 출정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책임교도관을 직접 불러 경위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판단하겠다고 경고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단순한 불가피한 사정보다는 출석 거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를 다루는 재판인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장기간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부담은 재판 지연에 따른 객관적 결과이며, 피고인의 의도와는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불출석이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A씨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보복협박 항소심 두 차례 연속 불출석
- 법원, 책임교도관 불러 경위 직접 확인
- 다음 기일도 불출석 시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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