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갑질’ 공정위 심판대로…최대 850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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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7-01 12:00
입력 2026-07-01 12:00

게임사와 GVP 계약…관련 매출 14조원
6년 9개월 지속…구글 심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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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 하노버 메세에서 구글 로고가 새겨진 표지판 앞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다. 2024.9.10 AP 연합뉴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 하노버 메세에서 구글 로고가 새겨진 표지판 앞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다. 2024.9.10 AP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최종 위법 결론을 내릴 경우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구글 측에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부터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와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게임사가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를 우선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조건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이 담겼다. 대신 구글은 클라우드, 광고 등 자사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고, 구글 플레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원 규모도 커지는 구조를 적용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계약이 게임사의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크게 떨어뜨려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관련 매출액을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로 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정 최고액은 약 8496억원이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8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구글 앱마켓 남용 혐의 심의 착수
  • 게임사 최혜대우 계약, 경쟁 제한 판단
  • 최대 8496억원 과징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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