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령 상한 만 14→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내일 국무회의 보고중대범죄 범위는 법무부에서 마련
5년간 촉법소년 절반 만 13세 차지
“처벌 강화” “맞춤형 선도” 공방도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범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강력 소년범죄 우려와 기준 하향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증가했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중대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커졌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14세 청소년 범죄가 늘고, ‘14세 전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퍼져 있다”며 “지금은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연령 소년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미온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맞춤형 선도·교화 프로그램 없이 연령만 낮춘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도 “재범 방지 대책 없는 연령 하향은 소년 전과자를 늘리고 범죄 흉포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 추진
- 최근 5년 촉법소년 증가, 만 13세 절반 차지
- 처벌 강화와 선도·교화 확대 공방 지속
2026-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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