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뇌출혈 재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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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06-26 23:11
입력 2026-06-26 23:04

“2020년 인터넷 도박 접하고 감당하기 힘든 빚”
지난해 9월엔 음주 상태로 100㎞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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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4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상습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그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4년 10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불법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 등 주변 유명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됐으나,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상습 도박·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 인천~양평 100㎞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 뇌출혈 이후 현재 재활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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