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코인 범죄자’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 못해”… 김남국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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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25 15:45
입력 2026-06-25 15:45

1·2심 뒤집은 대법…“위법성 조각 여지”
“공직자 비판, 악의적 공격 아니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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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오장환 기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오장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자”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선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비판할 때는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이를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보유 코인 대부분을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 거래를 검찰에 통보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재산 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을 거쳐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대법, 장예찬 발언 위법성 단정 어려움 판단
  • 공직자 감시·정치 비판 폭넓은 보호 강조
  • 김남국 손배소 파기환송, 원심 판단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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