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18 13:17
입력 2026-06-18 13:17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 상황 고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여러 조합원이 차량 주변으로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진로를 막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차량 진입을 막아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화물차를 막아선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조합원들이 차량을 저지하고자 몰려든 상황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 앞을 막아선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 운전기사였다.
사고 전날에도 물류센터에서 출차를 시도했다가 무산됐으며 사고 당일 대체 수송 차량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혐의 판단이 달라 주목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와 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와 숨진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당시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증거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을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A씨가 곧바로 차량을 멈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주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사망사고 발생
- 40대 운전자,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 재판부, 고의성은 낮지만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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