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헌재 ‘기본권’ 새 기준 제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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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15 00:24
입력 2026-06-15 00:24

석 달간 8건 전원재판부 회부

강간죄 성립 요건 등 다시 검토
인용 땐 대법 판례 효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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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석 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재판소원 초기, 절차·재판청구권 사건 집중
  • 강간죄 요건·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 검토
  • 인용 시 대법 판례와 형사 실무 영향 가능
2026-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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