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수술비 필요해” 거짓말…연인들 돈 뜯어낸 40대 ‘징역 8개월’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13 19:39
입력 2026-06-13 18:57
세줄 요약
- 만남 앱 연인 상대로 병원비 명목 사기
- 두 피해자에게 총 4600만원가량 편취
- 법원, 징역 8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보류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3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으나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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