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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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12 11:22
입력 2026-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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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는 등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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