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학대·살해 혐의’ 20대 부부 재판…“살해 의도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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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10 17:37
입력 2026-06-10 17:37

탈수 증세 보인 아이 방치해 사망 혐의
친부 측 “학대 인정하나 살해 의도 없었어”
출산 앞둔 친모, 공동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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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지원장 한윤옥)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3일 새벽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부가 지난 1월 5일 오전 C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당시 이들은 약국에서 산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C군은 같은 날 오전 숨졌다.

B씨 측은 이날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방조 혐의로 변경되면 검찰 증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내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7월 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다만 다음 달 출산을 앞둔 B씨의 상황을 고려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장인인 50대 D씨는 숨진 C군의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창녕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창녕 두 살 아들 학대·살해 혐의 재판 진행
  • 남편, 학대 인정하되 살해 의도는 부인
  • 아내, 공동범행 부인…다음 공판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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