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무보트로 태안 밀입국… 中 반체제인사 검찰 송치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10 17:21
입력 2026-06-10 17:20
세줄 요약
- 고무보트 밀입국, 태안 앞바다 체포
-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 법원, 구속 필요성 낮다며 영장 기각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해경이 둥광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서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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