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6-10 15:49
입력 2026-06-10 15:31
11일 오후 1시 50분 인사 취소 소송 1심 선고
정 검사장 “사실상 강등… 사유 없는 부당 인사”
법무부 “정당한 인사권 행사… 권한남용 아냐”
법무부의 ‘강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된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강등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오후 1시 50분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정 검사장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26일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하고 곧장 선고기일이 잡혔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정하고 있지만, 검찰 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으로 대검검사급-고검검사급 및지검검사급을 구분해왔다.
이를 근거로 정 검사장 측은 “전례가 없는 강등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보직 강등이란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섰다. 또 법무연수원 정원이 초과된 상태라 필요에 따라 진행된 보직 조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를 단행할 사유가 있었는지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정 검사장 측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강등 인사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한 인사였음을 인정하며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할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보복 인사’였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권에 반기를 든 검사를 ‘찍어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후에도 현직 검사장을 차장 혹은 부장검사로, 현직 차장·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선고 이후의 쟁점도 남아있다. 최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검사장도 차·부장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정 검사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7월 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약 5개월 동안 재직한 뒤 대전고검으로 발령 받았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위법 인사였단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대전고검 검사 인사 조치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검사는 “당시 법무부는 (정 검사장) 인사 근거로 지휘부에 대한 비판을 들었는데, 다른 검사는 더많은 비판을 하고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지 않기도 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 소송 1심 선고 예정
- 실질적 강등 여부와 인사 사유 존재가 핵심 쟁점
- 법원 판단 따라 정권 부담과 인사 관행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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