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 개미 울린 ‘6조 허위 호재’…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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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수정 2026-06-10 15:31
입력 2026-06-10 15:31
세줄 요약
  • 6조원대 2차전지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
  • 전·현직 대표 구속 기소, 부당이득 138억원
  • 소액주주 1만5000명 피해, 상장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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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의 범행 구조. 서울남부지검 제공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의 범행 구조. 서울남부지검 제공


허위 공시로 주가를 9배까지 끌어올린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약 1만 5000명의 소액주주들은 보유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0일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2명과 법인인 알에프세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조원 규모의 2차전지 사업 관련 거짓 공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9배 끌어올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해 1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가 기획재정부 고위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시장을 기망했고, 반씨는 8년 전 유사한 중국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장사를 노려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급전으로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국발 허위 호재와 거짓 공시로 알에프세미를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던 ‘2차전지’ 유망주처럼 포장했다. 이어 주가를 조작한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알에프세미 명의 수표 10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사채 연대보증까지 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인자금 143억원을 ‘배터리 독점 판매권’ 양수 명목으로 빼돌려 사채 원리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알에프세미의 주가는 허위 호재 작업 이후 종전 2000원대 초반에서 2만 9450원까지 급상승했으나, 허위 공시가 드러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다시 2000원대로 급락했다. 현재는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1100억원에 육박하던 회사 경영권 주식 470만주를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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