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등에서 중학생 제자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교사…2심도 ‘징역 5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10 12:08
입력 2026-06-10 11:20
세줄 요약
- 중학생 제자 대상 유사 성행위 혐의로 교사 기소
-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형량은 원심과 동일
-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10년 명령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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