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하더니 49명 임금도 떼먹은 빽다방 점주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09 00:35
입력 2026-06-09 00:35
수당 삭감·쪼개기 운영으로 입건
손해배상 계약서로 청년들 압박
청주 다른 카페들도 무더기 위반
노동 장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연합뉴스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폐기 음료 3잔 고소한 점주, 임금체불 혐의 입건
- 사업장 쪼개기·불법 계약 조항으로 수당 회피
- 청주 프랜차이즈 30여 곳서 추가 위반 무더기
2026-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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