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권익위에 두자는 檢개혁 강경파…법조계 “검사 헌법적 권한 침해… 업무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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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08 11:09
입력 2026-06-07 23:55

여권 일각서 형소법 개정안 제시
경찰 수사 전건 송치도 원천 차단
“수사권 없는 기관 요구권 부적절
형사 사법 실무용 보완 입법 필요”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주환·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권익위 이관안 제기
  • 전건 송치 부활 차단 주장 확산
  • 검사 권한 침해·공백 우려 제기
2026-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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