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때리고 학대한 30대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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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07 15:37
입력 2026-06-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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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치료 상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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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동 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초등생 아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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