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새달부터 ‘1회 30분 이상’ 4만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04 23:49
입력 2026-06-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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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지적에 주 2회·연간 15회 제한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 3850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자 과잉 진료 논란이 지속된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가격을 정하되 비용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도수치료 1회당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4만 1658원이 된다.
치료 횟수도 엄격히 제한된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하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 기준을 초과한 도수치료는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로 분류된다. 의료기관이 기준 외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진료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처치해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역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수가 산정 기준이 ‘30분 이상’으로 단일화되면서 의료 시장의 진료 패턴 변화도 예상된다. 1시간 이상 도수치료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금액은 동일하므로 향후 상당수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시간을 30분 단위로 규격화해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도수치료 30분 이상 수가 4만3850원으로 확정
- 관리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과 과잉진료 논란 완화
- 주 2회·연 15회 제한, 초과분은 임의 비급여
2026-06-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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