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지는 연명의료 중단 서약… 요양병원 86%에선 무용지물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03 00:31
입력 2026-06-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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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의향’ 온라인 신청 허용 추진
65세 이상 4명 중 1명 의향서 작성의료윤리위서 치료 중단·유보 결정
요양병원 내 윤리위 설치율은 14%
임종기→말기 ‘자기결정권’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을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국 817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아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남기는 문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자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과 확인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장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꼴(23.1%·251만명)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정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요구는 높은데 이를 실행할 의료 인프라는 부실하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곳은 모두 윤리위를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 설치율은 69.3%, 요양병원은 14.0%에 그쳤다.
2023년 의료기관 사망자 20만 426명 가운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각각 35.7%, 33.9%였다. 10명 중 7명이 이들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종합병원 3곳 중 1곳, 요양병원 7곳 중 6곳은 윤리위를 갖추지 못했다. 사전의향서를 어렵게 작성했더라도 실제 임종 현장에서는 환자의 선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의 괴리는 비단 인프라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는 의사 두 명이 환자를 임종기로 판단해야만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의 경계가 모호해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 한 달 이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가운데 약 40%는 임종 직전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내려졌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야 고통스러운 연장이 멈추는 셈이다.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 시점을 ‘말기’ 환자 단계까지 확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가 머물 곳이 부족하다는 점도 과제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대상은 말기 암 등 5개 질환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특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
- 연명의료 중단 판단 시기 말기로 확대 논의
- 요양병원 윤리위 부족으로 현장 적용 한계
2026-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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