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6-03 00:31
입력 2026-06-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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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수사 혼선·피해자 구제 부실 등 우려
연합뉴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공소청 출범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 막판 논의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핵심 쟁점 부상
- 수사 공백·피해자 구제 미비 우려 확산
2026-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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