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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배포… 성과급 논쟁 가열
김영훈 “초과이윤 재분배 토론하자”
김정관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노동·산업장관 이견… 토론회 연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급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1일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두 장관의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김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초과이윤의 정의, 분배 범위,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영업 이익에 연동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기업이 많아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지예·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경총, 기업 이익 배분은 교섭 대상 아님
- 대법원 판례 근거로 성과급 임금성 부정
- 정부 내 초과이익 분배 논쟁은 지속 전망
2026-06-01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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