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 입원실 남녀 혼숙 된다고?…“女환자 어쩌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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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5-30 14:51
입력 2026-05-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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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 추진
  • 부부·가족 2인실 동반 입원 허용 검토
  • 여성 환자 안전 우려와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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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입원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여성 환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병간호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 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 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다인실에서 치료 중 탈의해야 할 일도 많고 커튼을 쳐도 틈 사이로 보이기 마련인데, 아픈 마당에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냐”, “일 터지면 또 그제야 대처할 거냐”, “여자들은 이제 1인실 쓰기 위해 돈 더 내야 하겠다” 등 비판했다.

불법 촬영·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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