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선관위 조사 나서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5-29 22:12
입력 2026-05-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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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측 “명백한 불법 행위” 형사 고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구 지역 일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투표 기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편의 제공을 적발하고자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들 주간보호센터 관계자 등과 배후 세력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는 “관련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수범 김부겸 선대위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실적 쌓기나 특정 정당의 표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세줄 요약
- 대구 사전투표 첫날 요양시설 이동 신고 접수
- 입소자 차량 이동 장면 목격, 선관위 조사 착수
- 후보 측 불법선거감시단 운영과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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