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불법 선거운동… 투표 무효처리·진상조사 촉구”
박효준 기자
수정 2026-05-29 18:00
입력 2026-05-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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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표소 재입장’ 논란에
장동혁 “불법 선거운동, 탄핵 사유”
송언석 “불소추 특권 믿고 안하무인”
정희용 “대놓고 관권 선거, 선거 개입”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소 재입장’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권선거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참으로 오만하다. 무서울 것이 없는 모양”이라며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투표용지를 노출시킨 건 명백한 고의”라며 “개딸한테 신호를 보내기 위한 꼼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다. 선관위는 즉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투표지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다”며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선관위 관계자 역시 투표자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만큼, 해당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엄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유권자 누구도 당당하게 기표소 밖에 나와 자신의 기표 용지를 펼쳐놓고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지 못한다”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믿고 저러는 건지, 권력을 믿고 저러는 건지, 안하무인의 행동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기표 용지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놓고 관권 선거. 선거 개입. 막장 수준”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과거 대구고법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일 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투표를 마친 후 기표소에 다시 들어간 사람을 엄중히 단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명선거 안심투표 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투표로 엄중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관외 투표를 마쳤다. 기표 과정에서 그는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자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직원들에게 무효표 가능성을 확인한 뒤 다시 기표소로 들어갔다.
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기표소 재입장 논란, 불법 선거운동 비판
- 공개된 투표지 무효 처리와 진상조사 촉구
- 선관위 책임·대통령 중립의무 위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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