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 친모·외조부모도 송치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29 16:43
입력 2026-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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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 내 학대 전반 확인”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외조부·외조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친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친부를 구속 송치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 휴대전화와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PC,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부모가 피해 아동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차례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대부분을 입증했으며, 부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외조부와 외조모가 숨진 아동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3살 C군은 지난달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친부 B씨는 당시 C군의 팔을 잡아 돌침대에 강하게 내팽개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친모·외조부모 아동학대 혐의 추가 송치
- 디지털포렌식으로 반복 학대 정황 확인
- 친부도 같은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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