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900억대 태양광 대출 사기’…시공사 대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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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29 15:02
입력 2026-05-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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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900억대 편취·80억 횡령
법원 “공사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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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태양광 펀드 자금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사 대표 장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공사 진척도를 허위로 기재한 뒤 감리 검토 의견서 29장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약 911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7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8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경우 권한이 없는 자가 오용해 작성한 것으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출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에도 공정률은 1~2%에 불과했다”면서 “공사를 정상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마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태양광 시공사 대표, 위조 서류로 대출 사기 혐의
  • 펀드 자금 911억8000만원 편취, 회삿돈 80억원 횡령
  • 재판부, 공사 의사·능력 부재 판단하며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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