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고교서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기간제 교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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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5-29 11:58
입력 2026-05-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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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뉘우치는 점 고려”…반성문 10∼2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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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29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건넸으며, 그의 딸은 이 기간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반성문을 재판부에 10∼20여 차례 냈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30대)은 징역 1년 6개월,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A씨의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장을 취하하거나 내지 않았다.

대구 김상화 기자
세줄 요약
  •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항소심 감형
  • 학부모 징역 3년 4개월로 감형
  • 기간제 교사 징역 4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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