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죄송” LG전자 마곡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갈림길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5-29 15:13
입력 2026-05-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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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리 시스템 문제…피해자엔 죄송”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협력사 대표를 통해 정당한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LG전자 마곡 사무실 흉기 난동 구속심사 진행
- 협력사 직원, 해고 통보 분노·우발 범행 주장
- 피해자 2명 중상,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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