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위탁계약 체결
수정 2026-05-29 11:15
입력 2026-05-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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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KDAC,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위탁사업 선정
- 정부기관 가상자산 민간 수탁 첫 사례
- 사고 예방·표준운영체계 구축 기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위탁 보관관리 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체납자 대상 가상자산 압류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의 범위는 민간 커스터디(수탁) 운영체계의 도입과 시범운영 절차를 거쳐 본사업에 적용할 운영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구축하는 이번 운영모델은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민간 전문 수탁기업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첫 번째 사례다. 향후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가상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분야 기관들의 관리 체계에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압류 가상자산 직접 보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프로세스 개선·표준운영지침·매뉴얼·교육 등을 통해 업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AC 조성일 대표이사는 “국내 가상자산 수탁회사 4개사가 참여한 입찰에서 KDAC이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가상자산 관리 체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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