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체포된 中 인권운동가 구속영장 기각…“캐나다 망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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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5-28 17:53
입력 2026-05-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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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태안 앞바다 체포 중국 반체제 인사 영장 기각
  •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다며 판단
  • 둥광핑, 캐나다 망명 희망과 난민 신청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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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체제인사로 알려진 둥광핑(董廣平)이 밀입국할 때 이용한 고무보트. 태안해경 제공
중국 반체제인사로 알려진 둥광핑(董廣平)이 밀입국할 때 이용한 고무보트. 태안해경 제공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날 둥광핑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산지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캐나다로의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난민 신청을 하면 당분간 출국이 보류되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이 생긴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9.9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중국계 캐나다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셩쉐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젯밤 그와 통화했다”며 “둥광핑은 한국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5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30시간 넘게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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