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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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5-28 17:19
입력 2026-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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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 뉴스1
윤미향 전 의원. 뉴스1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백만원을 후원한 시민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이모씨 등 후원자 2명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 등 후원자 2명은 2020년 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 120만원을, 김씨 등 후원자 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36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관련 형사 사건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미뤄진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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