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일본인데 보트 고장”… ‘태안 체포’ 中 반체제 인사 구속영장 기각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28 16:34
입력 2026-05-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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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태안 앞바다 체포 중국 반체제 인사 영장 기각
-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다 판단
- 목적지 일본이었으나 보트 고장으로 표류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태안해경은 외국인보호소 등 둥광핑의 임시 거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고무보트(길이 3.3m, 9.9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둥광핑은 조사 과정에서 “밀입국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탈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의 당초 목적지는 일본이었는데, 보트가 고장 나는 바람에 대한민국 태안 쪽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으며,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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