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한 세력이 주도” 5·18 왜곡 칼럼 쓴 시인 약식기소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5-28 14:38
입력 2026-05-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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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5·18 왜곡 칼럼 작성 시인 약식기소
- 북한 개입 주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재단·광주시 고발, 벌금 500만원 청구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가운데, ‘5·18에 북한 지시 세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시인이 벌금형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받았다.
28일 5·18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시인 정모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단과 광주시는 정씨가 한 언론사의 외부 필진으로 일하던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당시 “김일성의 5·18 개입이 분명하다”는 등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시 세력에 의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명예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온라인상 역사 왜곡·폄훼 게시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법정형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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