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문 잠그고 ‘대낮 불륜’ 즐긴 美판사…민망한 소음에 직원 결국 사표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5-28 09:55
입력 2026-05-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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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집무실 밀회와 근무 중 부적절 행위 적발
- 직원들 소음 피해·충격 호소, 사표까지 발생
- 조사 후 비공개 견책과 사과 편지 처분
미국의 한 현직 판사가 법원 집무실에서 2년에 걸쳐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적발됐다. 이 판사는 근무 시간에도 집무실 문을 닫아걸고 밀회를 즐겼으며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소음은 고스란히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합항소법원 소속의 한 기혼 판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명 경찰관과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밀회를 즐겼다.
이들의 대담한 행각은 근무 시간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문 한 장을 사이에 둔 채 업무를 보던 법원 직원들은 이들이 내는 민망한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야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망한 소리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밤잠을 설친 직원이 속출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한 비서관은 결국 근무 도중 짐을 싸서 법원을 떠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집무실 소파에서 얼룩을 발견하고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법원 안팎으로 소동이 일었다.
조사 과정에서 판사의 도덕성은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발뺌했던 이 판사는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해당 경찰관의 소속 기관이 얽힌 재판에서 이 판사가 배제된 것도 판사 스스로 이해충돌을 피하려 노력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연 덕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원 특별위원회는 22페이지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내고도 해당 판사에게 ‘비공개 견책’과 피해 직원 6명에게 ‘사과 편지’를 쓰라는 명령만 내렸다.
다만 이 판사는 대법관으로 근무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어떤 사법회의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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