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4개월 검진 사각’ 메우고,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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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27 15:00
입력 2026-05-27 15:00

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공청회
영유아 최종 검진 생후 71→75개월 연장
대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1차 검진 추진
내년부터 학생검진 건보공단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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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복도에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료원 제공
서울의료원 복도에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료원 제공


만 6세 영유아 검진이 끝난 뒤 초등학교에 입학해 첫 학생검진을 받기 전까지 학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최대 14개월의 국가 건강검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현행 분변 잠혈 검사(대변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2026~2030)’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유아 검진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개편이다. 기존에는 8차 검진 대상이 생후 66~71개월로 제한돼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실시하는 학생검진 전까지 최대 14개월 동안 아동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백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종료 시점을 생후 75개월까지 연장해 입학 직전까지 아동의 성장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8차 검진 항목에 ‘취학 전 준비’ 상담 내용을 보완해 학교 적응에 필요한 정서·신체 발달 상태를 종합 점검한다.

영유아 1차 검진(생후 14~35일) 기간도 ‘생후 14일~2개월’로 확대된다. 기존 1차 검진은 산후조리 기간과 겹쳐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이 때문에 수검률이 63.2%로 전체 차수 중 가장 낮았다. 정부는 퇴원 교육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해 생애 첫 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인기 검진에서는 대장암 검진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대변을 채취하는 분변 잠혈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양성 반응이 나와야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취 과정의 불편함과 검사 정확도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직접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글로벌 기준 변화에 맞춰 폐암 검진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인지기능장애 검사 역시 검사 연령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장이 병원과 개별 계약해 시행하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가 지정한 특정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집 근처 검진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기관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던 건강 기록도 하나로 통합된다. 영유아 검진부터 초·중·고 학생검진 결과가 건보공단 시스템으로 흡수·연계돼 생애 전 주기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영유아 8차 검진 시기 75개월로 확대
  •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1차 도입 추진
  • 학생검진 위탁 전환과 기록 통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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