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27 00:00
입력 2026-05-27 00:00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카톡 등 조작 허위 의혹 제기 혐의
이지훈 기자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 1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심문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 진행됐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자료 조작 전력이 있어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 음성 조작 여부에 대해 ‘판단 불가’ 결론을 냈다는 점 등을 들며 조작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쯤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전달받은 뒤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처럼 꾸몄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김세의, 김새론·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구속
-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 경찰, 캡처 편집·AI 음성 조작 의혹 수사
2026-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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