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견 죽인 20대…낮엔 ‘오구오구’ 밤에 몰래 ‘잔혹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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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5-26 21:56
입력 2026-05-26 21:56

“육포 주다 손 물려 범행” 진술
견주 “20일간 지속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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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을 드나들며 반려견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폐쇄회로(CC)TV에 잡힌 A씨의 학대 상황. 2026.5.26 연합뉴스(독자 제공)
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을 드나들며 반려견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폐쇄회로(CC)TV에 잡힌 A씨의 학대 상황. 2026.5.26 연합뉴스(독자 제공)


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을 드나들며 반려견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당진시 채운동의 한 사업장에 침입해 반려견의 목줄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집어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에 있던 음료수를 훔쳐 마신 혐의도 있다.

견주는 다음날 반려견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영상에는 A씨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과 견주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난 2일부터 약 20일간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낮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쓰다듬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견주가 퇴근한 밤 시간대 몰래 찾아와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는 “A씨가 개에게 육포를 주다 손을 물린 뒤부터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학대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육포를 주다가 개에게 손을 물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당진서 20대 남성, 이웃 사업장 침입
  • 반려견 상습 학대·사망, CCTV 포착
  • 음료수 절도 혐의까지 함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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