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났는데 세금 내라고?…서학개미가 봐야 할 ‘양도세 가이드’ [세테크]

김경두 기자
수정 2026-05-25 17:27
입력 2026-05-25 17:14
세줄 요약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준과 마감 임박
- 모든 계좌 손익 합산, 환율 영향도 반영
- 증여·ISA·RIA 절세 조건과 유의점 정리
신고 대상은 작년 말까지 국내 결제 완료된 해외주식
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신고
주식에서 손실 나도 환율 급등으로 세금 낼 수 있어
‘국내시장 복귀 계좌’ 세금 면제…내년 신고분 반영
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신고
주식에서 손실 나도 환율 급등으로 세금 낼 수 있어
‘국내시장 복귀 계좌’ 세금 면제…내년 신고분 반영
지난해 미국 증시는 ‘AI 광풍’을 타고 역대급 불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을 올리지 못한 ‘서학개미’들이 드물 정도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6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고민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해외주식은 연수익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서학개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양도세 신고 때 주의할 점입니다.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먼저 ‘매도 후 돈 들어온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증시의 결제 주기가 ‘T+1’(거래일 다음 1영업일)로 빨라졌지만, 국내 투자자는 시차와 예탁결제원의 정산 절차를 거쳐 보통 ‘T+2’(거래일 다음 2영업일)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내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이 올해 신고 대상입니다.”
Q. 증권사 두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증권 계좌에서 5000만원을 벌었고, B증권에서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A증권사에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세무대행을 신청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A. “그대로 처리하면 660만원의 생돈을 날리는 겁니다. 일부 서학개미들이 주력 증권사의 자동 대행 서비스만 믿고, 다른 증권사의 손실을 합산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익은 5000만원이 아니라 손실을 뺀 2000만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은 385만원이지만, A증권 계좌만 신고하면 1045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증권사에서 손해 본 것까지 찾아주지 않습니다.”
Q.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손해 보고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A.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은 미국 달러가 아닌 원화 가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원화 12만원)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95달러로 떨어졌을 때 환율이 1400원으로 급등해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합시다. 달러로는 분명 5달러 손실이지만, 내 통장에 찍힌 원화는 13만 3000원이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1만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환율도 체크해야 합니다.”
Q.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 증여 뒤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A. “지난해 1월 ‘이월과세’ 규정 도입으로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주식 매입가’로 강제 환원됩니다. 예컨대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판다면 이번 5월 신고 때 과거 본인의 초기 매수가 기준으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절세는 1년 이상의 장기 보유 때만 써야 합니다.”
Q. 세금(22%)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수익금 중 2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초과 수익도 세율 22%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ISA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굴려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이달 양도세 신고서에 수익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수익은 훗날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알아서 정산해 줍니다.”
Q.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로 유턴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가 화제입니다.
A. “기본 원칙은 돈이 아니라 주식을 먼저 옮기는 겁니다. 이미 기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현금을 RIA에 옮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주식 자체를 RIA로 옮긴 후, 그 안에서 매도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이 대상이며, 그 이후 산 미국 주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RIA로 유턴하면 이달 신고부터 혜택을 보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RIA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1인당 5000만원 한도)은 ‘2026년 귀속분’인 만큼 내년 신고 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또 ‘국장’으로 유턴한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감면이 유지됩니다. 내년에 안전하게 100%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금요일)까지 국내 결제를 끝내야 합니다. 6~7월 매도로 찍히면 ‘80% 감면’으로 쪼그라들고, 8~12월로 넘어가면 ‘50% 감면’으로 떨어집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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