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믿게 하고… 수년간 곗돈 가로챈 70대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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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5-22 13:39
입력 2026-05-22 13:39

15억대 고소 사건 중 3억 규모만 사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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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수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곗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부터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여러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만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5억원 규모의 고소 7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김씨가 만기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곗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그 이전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에 넘겨진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3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15억원 상당 사건 가운데 3억원에 대해서만 만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 등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계모임 운영하며 이자 약속, 곗돈 가로챈 혐의
  • 70대 여성 검찰 송치, 최근 사건 3억원만 사기 적용
  • 피해자 집계 60억원, 불송치 부분 이의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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