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고도 담합”… 공정위,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20 13:26
입력 2026-05-20 12:00
사조동아원·대한제분·삼양사 등 7곳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밀가루 가격 최소 38%, 최대 74% 상승
“100% 걸린다”…법 위반 인지 정황도
밀가루 가격을 짜고 친 제분업체 7곳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6년 한 차례 담합 제재를 받고도 다시 가격 담합을 벌였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밀가루 담합을 벌인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 업체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1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관련 임직원 14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 담합 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인근 식당 등에서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가져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69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밀가루 원재료인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국제 원맥 시세가 상승했던 2022년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멈추지 않았다. 업체들은 2022년 8월 정부가 물가안정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보조금 수령 시점 이전에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거냐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가격 인상 시기 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제분(1792억 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 100만원), 삼양사(947억 8700만원), 대선제분(384억 4800만원), 한탑(242억 9100만원), 삼화제분(194억 4800만원) 순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는 라면, 국수, 빵, 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7개 제분사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적발
- 역대 최대 6710억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 정부 보조금 기간에도 담합 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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