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두 얼굴…‘고액연금’ 110만명 vs ‘감액연금’ 10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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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19 19:28
입력 2026-05-19 16:04

연금 수급자도 뚜렷한 양극화
소득절벽 못 버텨 노후자산 ‘조기 인출’
수급연령 상향에도 정년·고용대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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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서울신문 DB
AI이미지. 서울신문 DB


국민연금 수급자가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동시에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버티지 못해 감액을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른바 ‘감액연금족’도 10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이 19일 공개한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110만 4231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1만 6166명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월 317만 530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10만명 돌파는 장기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한 은퇴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은퇴 후 생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금을 조기에 받는 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법정 수급 나이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3만 2661명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규모에 육박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다. 다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하게 된다. 당장의 소득 공백은 메울 수 있지만 30% 가까이 깎인 연금을 받아야 해 ‘감액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월 62만 6175명이던 수급자는 6년 만에 64.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0만명 넘게 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2020~2022년 연간 증가 폭은 4만명 안팎이었지만, 2023년 1월 76만 4281명에서 2024년 1월 86만 4959명으로 1년 만에 10만명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7월에는 100만 717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 선을 돌파했다.

조기연금 수령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있다. 2023년부터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까지 맞물렸다. 주된 일자리 퇴직은 50대 중후반에 이뤄지는데 연금 수령 시점만 늦춰지면서 은퇴자 상당수가 미래 노후 자산을 앞당겨 쓰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 수급자 103만명 시대를 한국 노인 빈곤의 새로운 뇌관으로 보고 있다.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어도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아야 하는 만큼 노후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 장년층 재고용과 실업부조 등 소득 공백을 메울 완충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으며 1965년생부터는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110만명 돌파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3만명 넘어 감액 확산
  • 수급 연령 상향과 소득 공백이 배경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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