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헌금·식사비 제공 청송·청도 군의원 후보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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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5-18 20:08
입력 2026-05-18 20:08
세줄 요약
  • 경북선관위, 후보자 2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 청송·청도 군의원 후보, 헌금·식사비 제공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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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 및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청송군과 청도군 군의원 후보자 A씨와 B씨를 각각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2차례 방문해 총 15만원(10만원 1회, 5만원 1회)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중순에 개최된 지역 스포츠 행사 뒤 행사 관계자 및 내빈 등 총 15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6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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