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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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5-18 11:09
입력 2026-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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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5.17 뉴스1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5.17 뉴스1


수원지방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초기업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 ▲기존 성과급 제도인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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